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에 대해 철도공사는 "성차별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KTX 승무원을 간접고용한 철도공사가 성차별적 고용을 했다며 철도공사에 차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여성문화인권센터 등 17개 여성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KTX 승무원 우선 고용 △3급 이상 관리직 전면적 성평등 교육 실시 △불이행시 철도공사 이철 사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철도공사가 간접차별을 위법한 성차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도 모른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며 "철도공사는 여성과 전체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말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이 정규직 남성 승무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가 위법한 차별이라고 문제제기하자 당시 철도청은 100여명의 승무원에 남성 5-6명을 고용하면서 성차별을 개선했다고,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고 했다"며 " 아직도 여성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승무업무는 계약직으로, 남성이 95%를 차지하는 승무업무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얄팍한 수로 성차별을 수정했다고 철도공사가 주장한다면, 이 사실 자체가 철도공사 스스로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차별의 의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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