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부산지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단행
이에대해 전교조부산지부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과잉·불법 수사”라며 “엄중항의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지역 민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전교조부산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있었다며 경찰은 이날 입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전교조부산지부와 통일위원회 소속4명의 교사 자택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쳤다. 현재 경찰은 언론을 통해 컴퓨터, CD, 서적 등 200여 점이 압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부산지부 “통일학교, 소규모 교사들의 단순 세미나” 강력반발
반면 전교조부산지부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과잉·불접 수사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학교는 여러차례 밝혔듯이 소규모 교사들의 단순 세미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을 한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9월초에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도 본인에 대한 사전연락이나 동의 없이 학교를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과잉 수사를 펼쳐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신중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근무자가 전혀 없는 이른 아침 시간에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 따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있지도 않았던 서적 등이 포함,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는 의구심 떨칠 수 없게 해”
전교조부산지부는 이어 “피의자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물품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라며 “더구나 압수물품 중에는 전교조 부산지부에 있지도 않았던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일부 교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 수색하여 마치 ‘통일학교’의 기획이나 운영에 외부 단체가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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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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