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조 간부 전원 파면, 해임

노조 · 연대단체, “민주노조 싹을 자르려는 행태”

비민주적 기관운영에 맞서 승진까지 거부해 가며 싸웠던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노조 집행부 7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9일자로 집행부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이은 것이다.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그동안 “집행부의 배제징계만은 막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노조는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농촌진흥청이 개최하는 100주년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협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의 노력에도 김인식 청장은 노조 집행부들에게 ‘공무원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 이유로 추가해 집행부 전원을 파면, 해임시켰다.

[출처: 농촌진흥청지부]

이에 20일,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촌진흥청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의 민주화와 농촌진흥사업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해직된 노조 집행부 7명의 노고에 무한한 격려를 보낸다”라며 “공대위는 김인식 청장과 농촌진흥청 반개혁 관료들의 행태를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노조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재 행자부가 각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보낸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지침’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노조사무실을 둘러싸고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와 탈퇴서 강제 취합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자부의 주침은 법적 구속력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없다”라며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려는 비열한 노조탄압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