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의견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마친 9일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무실에서는 광우병안전연대 소속 단체들이 모여 '식품안전 기본법 제정'에 관한 제 단체 4차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날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주제로, 김경미 한국생협연합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정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재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와 대응이 미흡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불충분 △ '기본법'의 성격 상 식품안전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 식품 위생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정기구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정부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법의 기본틀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올바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명시△예방원칙 확인 △위험분석과 정보 투명성 확보 △인관관리 체계 확보 △농업과 식품안전의 관계 명문화 △식품안전의 육성 방안 △소비자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법안에 추상적인 이념이 아닌 소비자보호 중시, 포괄적 통합 시스템 구축, 예방원칙 등의 일반원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한다"는 점과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오염이 차단되는 '종합적인 관리 세스템' 마련을 위해 사후 위기 관리 시스템과 정부 대응 방식 또한 법률로 명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8개 부처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일관관리체계 구축은 환영"하면서도 관계 부처들간의 이기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전통 식품(음식)의 보호 발전을 통해 국내 농업 육성과 식품안전 기여 정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제혜택, 가공 시설 및 가공기술 지원, 포장 제작 지원,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시 가격 보존 정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일본 관련 법안에 "신뢰관계 구축 자국의 풍부한 식문화 계승 발전", "식문화 소비 촉진", "자급률 향상에 기여"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음을 들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의 일방적인 진행을 전환시키기 위해 식품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체적 역량 결집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심포지움, 토론회 등 식품안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필요함을 강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오는 23일 학교급식과 관련한 추가 워크샵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부터 토론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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