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정세균 산자부 장관 고소

발전노조 노사관계 산자부 직접 개입에 발전노조, “노조법 위반”

산자부 발전회사에 공문 보내 파업 참가자 징계 직접 지시

11일, 발전산업노조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고소했다. 산업자원부가 발전회사의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개입, 지시했다는 이유이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8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한 산업자원부 공문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 공문에는 발전노조 파업 다음 날이 9월 5일에 나온 것으로 5개 발전회사에 △열성참가자 강중처벌 △파업불참자 특혜부여 △징계절차 착수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조치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지침이 내려지자 발전회사는 징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복귀서를 작성을 강요했으며, 이와 별도로 노조간부 212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
오른쪽은 접수증 [출처: 발전산업노조]

발전노조, “정세균 산자부 장관 현행법 위반”

이에 발전노조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노조탄압에 적극 개입, 직접 지시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0조 및 8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고소한 것이다.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이성을 잃고 광분하며 발전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을 현행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산자부가 발전노조를 탄압하면 할수록 산자부의 더러운 음모는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준상 위원장은 “당면한 발전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즉각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발전노사가 자율적으로 남은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하게 보장하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지난 2005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노조법 40조 2항의 ‘간여’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것을 예로 들며 “정세균 장관이 발전회사에 직접적으로 하달한 노조탄압 지침 공문을 조폐공사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명백히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노조의 정세균 장관의 고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노사관계 개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정세균 장관에 대한 고조는 발전노조의 노사관계로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정부기관이 공기업 노사관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 개입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투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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