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는 "금번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금번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문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오는 12월 4일~8일 간 미국에서 5차 협상을 개최하며, 6차 협상은 1월 중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 협상 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우리측은 양측 양허안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미측 상품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강하게 요구
- 이에 미측은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양허 개선안을 제시
- 수입액 기준 불균형의 원인인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미측이 현재로서는 U에서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② 농산물
◦ 양측은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
-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 예정
◦ 우리측은 미측에 수정 양허안을 전달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③ 섬 유
◦ 우리측 섬유 text와 미측의 섬유양허 개선안을 교환
- 우리측은 미측 개선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미측이 수정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
- 우리측은 미측의 관심사항(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고, 세부 문안을 협의
◦ 섬유 원산지기준 관련, 우리측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완화를 미측에 지속 요구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유보안 및 관심사항(request list)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 유보안 내용중 모호하거나 불필요하게 포괄적인 내용은 수정작업을 거쳐, 5차 협상전(11.18 목표) 수정유보안을 교환키로 합의
◦ 협정문 협상에서 미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커니즘 도입에 원칙적 합의하고, 세부내용 문안은 계속 협의키로 합의
ㅇ 투자분과에서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내용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 견지
- 소급효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
② 금융서비스
◦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를 미측과 협의
◦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적극 모색
③ 통신·전자상거래
◦ 양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반복
- 일부 쟁점(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의 조항에 합의
다. 기타 분야
◦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관련 추가 제안사항을 미측에 전달하고,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
-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 도출
◦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항임을 표명
-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상에서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야에서 합의
ㅇ 통관절차와 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
◦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 합의 도출
-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관련 양측간 이견 지속
◦ 의약품 작업반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은 계획대로 연내 추진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계속
◦ 경쟁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독점·공기업 의무 관련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상업적 고려관련 우리측 수정문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견지
◦ 환경 분과에서 협정의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 설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
ㅇ 지재권 집행분야에서 가처분제도,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하여 합의
◦ 총칙 분과는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키로 원칙적 합의
*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뇌물공여지수” 조사대상 30개국중 2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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