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조 현장조직인 현장의 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등은 임단협을 종결한 이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인상하고 노조가 동의한 것은 단협 및 규약위반이라며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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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쟁본부 유인물 |
임금인상은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연1회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임금성부분인 직책수당을 인상해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노조는 임금과 관련한 최종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3개 현장조직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난 15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및 중식시간에 서명을 받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직책수당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800여명에 해당하는 조,반장 및 팀장들만이 아닌 2,400여명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근속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직의 한 활동가는 "회사측은 차별적인 직책수당 인상으로 현장내부를 분열시키고 돈 몇푼으로 현장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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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노조 소식지 |
그러나 노조는 "직책수당 조정건에 관해 진행과정중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일부 조합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규약 및 단협위반은 아니다"라고 노조소식지 '함성소식'을 통해 해명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2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심의를 했으며 규약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회사측이 정당한 조합활동인 불신임서명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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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임에 서명한 조합원이 회사측 관리자와 면담 이후 서명에서 빼달라고 보내온 문자내용 |
공동투쟁본부는 "불신임 서명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인만큼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노조를 바로 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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