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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하고 있는 흥국생명 조합원의 모습 [자료사진] |
지난 2003년 사무금융연맹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는 임금교설 결렬로 112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종국에는 노사 합의 타결로 마무리 됐으나 흥국생명 사측은 파업참가자들에게 조합원 총회 및 연차수당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05년 8월 임현홍, 정윤주 씨를 대표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소163376)에 소송을 제기 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임현홍에게 583,280, 원고 정윤주에게 465,930과 각 금원에 대하여 2004.12.1부터 2006.2.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재판부에 항소(2006나6583)했으나 지난 9월 28일 기각당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흥국생명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돼 지난 11월 13일 정윤주, 임현홍에 미지급을 지급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파업을 하여도 제한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것은 파업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상이나 장기간 질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인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랐다고 하여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관습법화 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흥국생명 사측이 대표 소송을 제기한 임현홍, 정윤주 두 사람에게만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사무금융연맹은 "판결은 임현홍, 정윤주 뿐만 아니라 2003년 파업참가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 받은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일 2003년 파업당시 김득의 흥국생명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임금체불인 대표로 해 흥국생명 사측에 “나머지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이유로 미지급된 연차수당(법정이자 포함)을 2006년 11월24일 16까지 지급 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귀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무금융연맹은 "흥국생명은 파업참가자 나머지 전원에게도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 할 것"을 촉구하며,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시 노동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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