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호텔에 갖춰진 시설이 아니다. SOFA 별도 규정인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에 따른 미군 범죄자의 수용 공간이다.
노회찬 의원은 22일 예결위 질의에서 SOFA 수용시설 재소자들의 생활과 한국인 재소자, 외국인 재소자들의 급식 차등과 수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 한국인, 외국인 재소자들이 각기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재소자의 구금 생활은 인간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SOFA 범죄자 호텔 생활...한국인 및 외국인 0.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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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SOFA, 한국인, 외국인 재소자의 급식 비교 사진. |
한국인과 외국인 수감자들의 1인당 수용면적은 0.7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구금시설 내의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미비에 따른 과밀 혼거수용으로 실제 개인당 0.5평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소자 급식은 현재 하루 단가가 개인당 2,600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에 포함된 연료비 및 부대경비를 제외하면 한 끼당 841원 꼴이다. 이 예산으로 밥, 국, 김치와 1찬을 제공받는다.
외국인 재소자의 경우 사정은 더 열악하다. 국가별 외국인의 생활양식과 식생활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토스트나 샌드위치, 우유, 치즈, 과일, 감자 등의 식단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안배와 배려 없이 30여명이 한꺼번에 공동 거실 생활하고 있어 침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화장실과 욕실을 공동거실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생활과 인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하나 영어를 제외하고는 통역 가능한 교도관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억류된 인간도 인간이다”
노회찬 의원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다지만, 먹고 자는 것만큼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권리임에도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 감옥에서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단 1초도 포기 못할 인권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교정 시설의 경우 침대형 개인 거실을 대폭 늘리고 UN의 최저 기준 규칙은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에 대한 정부차원의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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