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감시센터, 외환카드 노동조합, "1억원 배상 해야 한다" 주장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카드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 8명이 입은 피해액 100,272,300원 전액을 론스타 주가조작 관계자들로 하여금 배상토록 판결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론스타가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지난 9월 27일 검찰 고발한 이후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한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론스타는 당시 주주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마땅히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이 합병하기 전 당시 외환카드 직원들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이자 외환카드의 소액주주였고, 피고들은 조가조작행위에 가담한 외환은행 이사들이었다.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폭락한 주가

론스타 측은 외환카드사가 2003년 11월말까지 3,500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부채가 자산을 1조원(잠정) 초과할 것이므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자를 통한 합병 추진할 것처럼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감자설로 인해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발표된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2003년 11월 10일 외환카드의 주가가 7,330원(종가)이었던 것이 11월 17일 6,700원에서 7일간 폭락하여 2003년 11월 26일에는 2,550원으로 떨어졌다.

그 후 외환은행은 금감원이나 언론에 공표하였던 내용과 달리 2003년 11월 28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 흡수합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전격 개최하여,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감자 없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2004년 2월 28일 외환카드는 외환은행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주가하락분인 1주당 4,150원(6,700원 - 2550원)이라고 계산, 이를 원고별로 산정하면, 소액주주 8명이 입은 피해액 총액은 100,272,300원 이 된다.

또한 박성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은 “합병당시 외환카드의 실제 재정상황은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론스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대주주지분 완전소각, 소액주주 1/20 감자는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임을 역설하며, "론스타는 시장이 감자설을 실제로 발생할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부실채권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상태인 것처럼 위장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 중에 하나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론스타 측의 감자설 유포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측 인사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검찰은 지금 즉시 주가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 전원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즉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중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에 관해 반기별로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통하여 은행 대주주로서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정용건 위원장은 "주가조작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감독당국이 대주주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