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의 진정 사건에 대해 보상 등의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 의무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경우 구체적으로 군 복무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를 한국 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그 실행과 관련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당은 “우리는 안보 논리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근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긴 이러한 유엔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실행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및 대체복무제도의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 사회당은 “이 권고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했다는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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