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담형식 보도 금지 논란

언론연대 성명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껍데기로만 이해하지 말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8일 중앙과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 토론 형태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안된다"는 내용을 협조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120일 전인 2007년 8월 21일까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 대응에 나섰다.

언론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계적인 법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나섰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는 유권자와 공직선거출마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개자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선관위 방침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반사유 기준 불명확, 규제대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불확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재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어떤 취재와 보도방식이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규제대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아울러 부쩍 늘어난 선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언론사들의 보도경향은 예전과 다름없이 지지율 추이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아주 고질적인 ‘경마중계식 보도’를 하고 있고, 후보자들의 동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비 후보자의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며 취재 보도하는 ‘쫄쫄이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여 그들의 입장을 끌어내기 보다는 외려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는 의제에 무비판적으로 끌려 다니는 보도태도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대선관련 보도에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찾아내 의제 설정하고,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 심층 보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

선관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