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87년 민주항쟁 결실 단임제, 부작용이 더 많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문을 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제 하의 정책추진의 연속성, 책임정치 구현, 임기 말 레임덕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기회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며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