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목을 매 숨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헌을 부르짖던 11일 일이다.
11일 오후 4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에서 명 모 씨(78)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함께 사는 막내아들 정 모 씨(41)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명 씨가 수개월 째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정 씨는 근근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막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대상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빈민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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