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

인권위, 대전방송국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개선 권고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전방송국(TJB) 한 여직원의 진술 내용이다.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고 덧붙였는데, 다시 말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모든 여직원에게 관행처럼 작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대전방송 A씨가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 (주)대전방송 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은 성차별적 결혼 퇴직 관행 때문이므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16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대전방송은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하여왔고, 진정인도 수 년 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해왔으나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주)대전방송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지만 여성은 계약직 6명 중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후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대 보다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였다기보다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길 기대하고,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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