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성차별 해소 갈 길 멀다

민우회 2006년 고용평등상담 경향 분석 발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06년 고용평등상담을 토대로 여성노동상담 경향 분석 및 주요 상담 사례를 16일 발표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391건, 이중 직장내성희롱이 가장 많은 37%를 차지했고, 임신출산 관련 문의가 17%로 다음을 이으며, 직장내 폭언 및 폭행, 양립지원 조치에 대한 상담, 성차별적인 해고와 고용상의 성차별 등 고용평등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체불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관련상담도 24%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06년 여성노동상담 건수 총 391건의 경향을 토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 마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 마련 △임심,출산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승진 등 간접차별에 대한 기준 마련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 등 근절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증가추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절대적인 상담량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전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업주 혹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을 감수하고 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오해려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영세사업장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신출산관련 상담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관련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가 90일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산전후휴가 기간을 30일이나 60일만 보장하여 법이 정한 최소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90일 전액 사회보험화의 제도화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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