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불법파업 대체인력 투입”

노동관계법과 충돌에 “노동관계법이 우선되어야” 변명

행자부, “국가기반시설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 방지 제도 마련”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 공공 사업장은 물론이며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그간 그동안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를 재난으로 보고 소방재청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던 것을 행정자치부가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결국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대체인력을 강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노동자 파업권 제약의 소지가 더욱 커졌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노동자의 불법 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는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 당시부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역력한 개악 법안”이라는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행자부, “보도자료 잘 못된 것” 해명, 노동계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

행정자치부가 30일 밝힌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의료보건, 원자력, 건설 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에 발전소, 철도, 항공, 화물, 도로, 항만, 혈액원, 정수장 등 공공부문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에서 논의되었던 노동관계법과도 부딪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체근로 투입은 파업 참가 인원의 50%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낸 안은 거의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투입의 폭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나간 보도 자료가 잘못 되었다”라며 “파업을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보도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대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노동관계법과의 충돌에 대해 “당연히 노동관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후 시행 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비롯해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위헌이다”라며 “행정자치부 입장대로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행자부가 파업 시 대체인력투입은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며 "만약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시에는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수정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행자부가 노조 파업 시에는 노조법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태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과정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 박탈에 있어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바 있다”라며 “국가기반산업 지정 과정도 해당기관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산별조직인 공공서비스노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태그

행자부 , 재난 , 국가기반시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