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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오랜 투쟁 끝에 정부로부터 제도화 약속을 받아내고,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또 다시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 회원 200여 명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전국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또 이날 중증장애인 22명은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며 집단 삭발을 진행한 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장애인은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얘기냐”
보건복지부는 4월 시행을 앞둔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200%, 18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 기준 제한, △월 이용 시간 최고 80시간으로 제한, △서비스이용 비용의 10-20%의 본인부담금 부과 등 사업의 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중증장애인 24명이 지난 달 24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한조건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로서 보장받게 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대상을 연령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빈곤정책이 아니며, 임의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단운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대체 18세로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18세 이상만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18세 이하 장애인들은 부모가 보살피던가, 아니면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정부 인식 반영된 것”
월 80시간의 이용 시간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월 80시간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하루 평균 3시간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다. 장애인들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시혜와 동정으로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예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며 “그런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만 이제 와서 월 80시간을 지원하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비스이용 비용에 대해 장애인 부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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