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본텍 등 계열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선고재판에서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하고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불법 관행 근절"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밝혀온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 엄단 방침이 유지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이번 재판이 '유전무죄.무전유죄' 원칙을 깨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밝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59명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자들 다수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는 노동자들에게는 일할 의욕을 앗아가고 노사관계 불신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세시대에나 어울리는 황제경영의 대명사인 재벌 대기업 등의 경영 투명도는 4급수 물보다 탁하고,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며 기업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범죄행위인데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이유로 사면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정몽구 회장의 실형선고는 다행이지만 구속노동자들이 837명에 이른다는건 또 다른 절망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가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속 응어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정몽구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참여정부 기간 구속된 노동자가 837명에 이르고 이들의 9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서 또 다른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법원이 국민한테 존경받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하루빨리 '유전무죄ㆍ무전유죄'공식을 깨야 하고, 정당한 투쟁으로 부당하게 구속ㆍ수배된 노동자들을 먼저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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