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근본개정 않으면 노동자 권리 깨질 것"

연석회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롭고평화로운집회시위자유보장을위한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와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 민동욱 전농 대협국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집회금지통고제도 조항, 위헌으로 봐야"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의 자유가 집회시위의 자유다. 그런데 최근 집회의 제한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동석 교수는 "그 결과로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매 사안마다 개입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기본권 행사 자체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기본권의 약자보호 또는 그 민주적 성격 그리고 사인관계의 대등성 여하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적용할 일"이라고 전했다.

오동석 교수는 집회금지통고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행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집회시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에 대해서도 이를 집회시위 자체의 금지로 귀결시키는 점은 과잉규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평화적 집회시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운동진영, 집시법 폐지와 같은 적극적 대안연구 힘써야 할 것"

손상열 활동가는 "노무현 정부의 집회시위자유에 대한 공격은 2004년 집시법개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2006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화시위문화정작을위한민관공동위원회(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시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경찰내부의 테스크포스를 바탕으로 생산된 여러 계획을 중심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개입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정책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가 집회로 인한 경제 손실 운운하면서 평화시위를 당부한 것에도 할 수 있듯이 평화시위론을 매개로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운동진영에서는 여러 투쟁체들과 결합해 집시법 자체에 대해서도 폐지와 같은 대안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모공동점범 법논리 무분별한 적용 제한돼야 "

이어 토론에 나선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집회에서 경찰을 때린 적도 없는데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뒤 "이러한 배경에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법논리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모만 해도 실제 행위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논리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여론의 환기와 법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명선 건설연맹은 정책부장은 "포항파업과 관련과 지금도 계속 구속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현행 집시법과 관련해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집시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의 권리는 집시법으로 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인기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국민의 입과 귀를 소음규제라는 명목으로 가로막거나 집회장소를 전경버스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자유를 막고 있다"며 "결국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석회의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월 16일에는 전국 시군구 경찰서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열어 집회탄압에 대한 구체적 행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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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시위 , 집회 ,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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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사와 함께 토론회 발제문도 첨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지나가다

    토론회 주최측에서 토론회 발제문을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한 파일로 배포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요. 기자분들이 종이로 된 토론회 발제문을 모두 타이핑하기란 힘들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