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담임 선택제 도입에 교사들 반발

전교조, “교육에 시장원리 도입 말고 비리혐의부터 벗어라”

충암고, “교육 수요자 담임 선택하라”

충암고등학교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국내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암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님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담임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암고 신입생들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담임을 선택했다. 충암고는 이로 인해 1학년 20개 학급의 담임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했으며 20명에 교사 중 12명의 교사는 학급 인원에 맞는(37명)는 학생의 선택을 받았으나 나머지 8명의 교사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교조, “교육 토대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충암고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시장이라는 원리를 학교에 바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수요자의 선택권이라는 방식으로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교사를 선택하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신뢰나 인성교육 등 교육의 근본적은 토대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누가 더 많은 학생을 명문대의 보내느냐로 교사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에 담임 선택제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주체들 간의 심도깊은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서도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얼굴 한 번 보고 예비소집에서 한 번 본 것으로, 그것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담임을 배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고 사실상 학생들에게도 순간의 재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충암학원, 국정감사에서 비리혐의 지적되기도

한편,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담임 선택제는 비리사학인 충암학원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덮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암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충암학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충앙초등학교에 대한 재단 법정전입금이 0원 것과 친인척 간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문제 등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당시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나 국정감사 이후에는 아무 행동도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충암학원은 前 이사장(現 이사장의 아버지)이 학교 난방 시설비를 횡령해 실형 선고를 받고, 충암스포츠센터와 관련 학교 돈 1억 3천 만 원을 유용해 기관의 경고를 받았으며, 병역 비리로 유죄 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사학 혐의부터 벗어라“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충암고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예결산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공개채용과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인사, 회계와 관련된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비리사학의 혐의를 벗는 것”이라고 충암학원의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허울뿐이고 악용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담임 선택제가 비리사학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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