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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서온 편지' TV 광고 자료 사진. 광고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http://nofta.or.kr)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에서 항시 볼 수 있다. [출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조건부방송가‘에 항의..음성 삭제 후 방송도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는 7일 오후 3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원고는 농축수산대책위이며, 피고는 방송위원회 방송법에 규정하여 방송 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영화인대책위와 함께 한미FTA 협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내용을 담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를 제작하고, 한미FTA 6차 협상 기간 동안 지상파TV를 통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는 지난 1월 9일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농축수산대책위는 ‘사실상의 방송 불가 판정’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월 14부터 19일 동안 광고에서 음성을 삭제한 후 방송하는 항의를 한 바 있다.
이미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등 한미FTA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들은 수백억 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광고’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찬양’,‘찬성’의 선전을 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농축수산대책위는 “한미FTA와 관련한 대대적인 찬양, 고무성 TV광고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미FTA에 관한 진실과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운 실상 및 고통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의견광고를 제작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조건부방송..조건은 무엇인가..사실상 방송 불가의 판정
지난 1월 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 자료확인 : 광고사용동의, 광고주관련
2. 소비자오인 표현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3. 기타 :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등 세가지 이유를 들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했다.
농축수산대책위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방송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보정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의 ‘방송불가’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미FTA에 관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한, 사전검열이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정홍보처 등) '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만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정부에 비해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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