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를 도입하라!”

전장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획책하는 서울시 규탄"

28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개최하는 제 18차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장연)은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2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서울시 이동편의증진조례는 수 년에 걸쳐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고, 서울 지역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목숨을 건 이동 앞에 예산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산의 고리를 서울시 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으로 끊고 지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화하는 첫 시작을 강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안’을 마련했고, 오는 4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서울시는 이 법안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당국이 내놓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기만하는 검토의견을 규탄”하며 “서울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에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의무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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