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12일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소지 찾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주소지등재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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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닐하우스촌 집단 거주지역의 주민의 요구와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 지자체 및 구청은 발견 즉시 철거하는 70년대식 ‘단속’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과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비닐하우스촌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거권운동진영의 요구로 송파구의 비닐하우스촌의 경우 주소지가 등재되고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할구청은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하고 있어 아동 취학,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인한 불편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미지정 등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민사회단체들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는 민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비닐하우스촌 그 형성과정 자체가 불법적인 점거에 의한 것이나,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미 수 년 동안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지차체 및 동장은 주소지를 등재 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송파구청을 상대로 주거권연합 등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빈민사회단체는 당시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며 주민등록 등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송파 이외 다른 관할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빈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오는 16일 경기도 과천 꿀벌마을을 시작으로 4월 한달간 서울시 서초구 뚝방마을, 강남구 수정마을, 서초구 잔디마을, 서초구 아랫성뒤 등 수도권 5개 마을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거권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주소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주민 모두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며 “주소지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촌 체비지 변상금만 1억에서 60억까지
한편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일 ‘비닐하우스촌,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현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발제에 나선 임덕균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비닐하우스촌 사례와 마을의 현실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주소지 미등재 △체비지 변상금 문제 △수돗물 미공급 △택지개발로 인한 투기, 소송 문제 △전기시설과 대형화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주소지등재, 수돗물 전기시설 미공급 등 기반시설은 주소지등재로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체비지 변상금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 수정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덕주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에 머리를 대고 산다”며 “60억이라는 체비지 변상금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구입한 장사차도 가압류에 묶였다. 60억(체비지 변상금)이 자식들에게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게(변상금) 꼬리 붙어 이사도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으로,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서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상당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임덕균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체비지 변상금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세대에 약 1억원 씩, 수정마을 거주자들은 60억원 정도가 부과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거한 땅을 비워주더라도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주 전까지 주소지 등재 및 기반시설 활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변상금 부과는 무관하게 이어진다.
수정마을에 거주하는 정덕주 씨는 “체비지 변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
임덕균 집행위원장은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억 미만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 집이 비면 순환식으로 들어왔다 나가는데 최근 이주해온 분들은 2,3천만원씩도 부과되어 있고, 15년 산 거주민들에게는 2,3억씩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거권연합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진정서에는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임덕균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임덕균 집행위원장은 “체비지 변상금이 체납되어서 압류를 가했을 경우, 청소년 아이들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부모자식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법적으로는 (변상금 부과가) 당연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를 움트는 사람들에게 압류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임덕균 집행위원장은 “변상금 삭감이 가장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비지 활용을 화훼농과 고물상 등 생산수단으로서의 활용과 주거수단으로서의 활용으로 나누고 “생산목적과 주거목적을 똑같은 법의 잣대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은 옮지 않다”며 “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삭감하는 것이 맞으나 관계부처에서는 순수주택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돼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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