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공개토론회도 무산

공공 노동자, “필수유지업무 확대해 놓고 선진화라고?”

질문시간 제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 듣겠다?

작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 중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대거 확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3일 오전 10시부터 63빌딩 별관 코스모스홀에서 열릴 공개토론회에서는 1부 ‘총괄토론’에서 노동부가 토론회의 참여한 노동자들의 질문시간을 제한하자 노동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1시간 여 만에 토론회를 서둘러 마쳤다. 이 날 토론회는 업종 별 토론까지 포함해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삭발을 하기도 했다./참세상 자료사진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은 △총괄토론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되 현장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토론 의제도 단순히 필수유지업무만이 아니라 모법과 연동해서 대체근로나 교섭해태 등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함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장간부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운수연맹은 “토론회가 시행령을 제출한 상태에서 입법과정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요구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적극 검토하겠으나 노동부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개정안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반노동자적 내용 담아”

토론회 이후 공공운수연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국제노동기준에 접근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업무 제도 및 긴급조정 존치라는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박탈하고 있다”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노동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모법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노동법 개악에 이은 또 다른 졸속”이라고 지적하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중단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관계 해당주체들과의 성실한 논의 자리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