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헤지펀드 설립 허용’ 공식화

정부가 나서서 투기화 조장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이어 ‘헤지펀드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공식화 했다. 론스타와 같은 단기 투기자본들의 ‘먹튀’ 행각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정부가 여전히 ‘투기화’를 조장하고 나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대책 없는 정책 남발, 분위기 조장도 문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 콩그레스(The Korean Capital Market Congress) 2007’행사에 참석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처음으로 ‘헤지펀드’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주체가 자산운용사로 한정돼 있어, 개인이 자유롭게 설립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만일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되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도 자금모집이나 운용방식 등에서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정부가 사모투자펀드를 허용 이후 헤지펀드 허용은 예정된 수순 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론스타를 비롯한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들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입법화와 한미FTA 협상 추진 등 ‘금융허브육성'의 핵심 기조 아래, ‘투기화’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종남 국장은 “특히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무하고 격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단기성 투기자본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투기화’를 조장하는 이런 입장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의 경우 대부분이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절대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며 늑대들처럼 한꺼번에 집단공격(crowded trades)하는 특성도 있다.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한 예로 90년대 후반 미국의 롱텀캐피탈(LLMC)이 자본금의 54배에 이르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뒤 투자에 실패해 미국 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선진금융기법 운운하더니 겨우 배운 것이 헤지펀드 만들어 투기자본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인가”를 정부에 반문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를 키운 다음 이러한 헤지펀드를 만들도록 허용하여 세계의 유수한(?) 헤지펀드들을 따라 다니며 금융체질이 허약한 국가들을 교란 돈을 벌어 오겠다고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헤지펀드는 오로지 부유한 개인들의 주머니를 더욱 채워주기 위한 투기세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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