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화물연대 의장(전 화물통준위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부산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 체포 구금됐다.
김종인 전 의장은 지난 2003년에 화물연대 물류 총파업투쟁으로 구속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2006년 3월 광주 하남공단 삼성공장 봉쇄투쟁으로 또다시 수배됐던 바 있다. 김종인 전 의장의 혐의는 2005년 김동윤 열사 투쟁과 2006년 광주 삼성전자 투쟁 주도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김종인 전 의장이 연행된 혐의사실에 대해 "2005년 김동윤 열사는 유류보조금마저 강제압류조치되는 현실에서 화물노동자의 벼랑끝 삶을 세상에 알려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의 마찰은 화물연대와 부산시의 교섭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 항변했다.
아울러 2006년 3월의 광주 투쟁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에 대한 무단해고조치가 파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당시 삼성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며 "이미 주요 관련자들이 재판을 통해 처벌받고 석방된 사안"이라 지적했다.
김종인 전 의장은 지난 3월 치러진 화물연대 선거를 마지막으로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 있으며 조만간 경찰에 자진출두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던 상황이라 굳이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 의장 김종인 동지의 즉각적인 석방을 공안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무엇을 하든 불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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