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해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자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5일 외교통상부에 '생체여권 도입 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개질의서에서 "2005년 9월 1일부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했는데 새 여권을 도입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최첨단 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여권에 있는 정보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분식별이 가능한데, 굳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2006년 8월 17일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진국과의 무비자협정을 위해, 생체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라이스국무장관에게 생체여권 샘플 2개를 건넸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듯 생체여권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위해 도입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정보로 수집하려는 이유"와 "정보의 집적과 그 과정에서 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하여 여권에 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반인권적인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교통상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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