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언론의재구성](118) -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보도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로 열린 월례강연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월례강연을 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한 원색적 비판을 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강연은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라며 “제 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나, 지도자가 독재자 딸이면 곤란하다”라고 한나라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공세”라며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의견서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6일, ‘선관위는 폭풍전야, 정국파란 예고’라는 기사를 통해 이를 보도했다. 특히 2004년 탄핵국면과 이를 비교하면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쟁점을 정리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해도 2004년처럼 탄핵소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라면서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입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킬 헌법소원 정국으로 이어질 지 선관위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사에서 “2004년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는 결국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7일,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라는 주장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 기사를 통해 “대통령은 과연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가”라며 “노무현 후보도 당적을 가지고 당선됐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적으로 당적을 버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대통령제에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영국의 여왕이기를, 독일의 연방대통령이기를 바라는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감정과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라며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먼저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꿨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언론과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 잣대

사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탄핵시기에도 그랬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것에 반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자유 억압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4년 탄핵 시기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 반면 헌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렇게 헌재와 선관위의 해석이 엇깔릴 정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 정치적 자유 확대 논의되어야

하지만 항상 고위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논란이 되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논란조차 되지 못한 채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니다에만 집중하고, 공무원은 왜 정치적 자유를 가지면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장혜옥 前 전교조 위원장과 원영만 前 전교조 위원장, 조희주 前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직을 박탈당했다. 이유는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는 이유다. 당시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권리조차 법을 앞세워 말살하는 사법부야 말로 이 땅의 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며 범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외친다면 언론은 이를 정치적 권력관계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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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선거법 , 노무현 , 오마이뉴스 ,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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