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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산별 조직편제안이 결정난 직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간담회를 통해 21일 임시대대 통과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
현대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으로
현대차지부는 산별노조 전환에 따라 지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또한 산별 조직편제에 따른 내부 토론회 및 간담회를 거쳐 총회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기도 했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조직구성에서 위치가 불분명하다.
현대차 지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 조직편제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의 산별 조직편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6월 4일 수련회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 조직편제 논의가 시작됐고, 11일 현대차지부 규정 7, 8조(구성 및 조합원 자격)을 개정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산별 조직편제 안을 확정했다.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확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 조직편제안은 현대차지부의 21일 임시대대에서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안의 형식으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오는 21일 현대차지부 임시대대에서 제출될 규정 개정안은 7조(구성)를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서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 규정 개정안으로 제출한다.
8조(조합원의 자격)와 관련해서는 3항 ‘사무직지회, 비정규직(울산, 아산, 전주)지회의 조합원은 규약변경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를 신설 안으로 제출한다.
한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자격 범주도 확정했는데 ‘한시하청, 2·3차 업체노동자, 해고자(해고자 신분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자), 식당업체 노동자, 판매대리점 노동자, 정비 전국 사업소내 노동중인 업체 노동자, 모비스 소속 업체 노동자’로 결정했다.
파견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임시대대에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자동적으로 현자지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현대차 3개의 비정규직지회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아니지만,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현자지부 가입의 자격을 갖게 된다.
규정 개정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짧은 준비 기간, 분주한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 조직편제안을 결정했지만, 21일 임시대대까지 열흘정도가 남아 준비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현대차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지부 지부장이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대의원 간담회 및 홍보물 발행 등을 포함한 대중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 지역위원회 부의장들도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산별 조직편제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의원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을 독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단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장조직 및 사업부 대표 간담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21일 임시대대 전까지 출투를 진행해 21일 임시대대에서 산별 조직편제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할 예정이다.
21일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는 산별 조직편제안뿐 아니라, 2007년 지부 보충교섭과 관련한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현대차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정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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