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내 정파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준)’의 지지 후보로 알려진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이 12일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실형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갑용 전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방연대(준) 측은 선거법과 무관하게 이갑용 전 구청장을 후보로 지지할 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거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을 통보받았다.
해방연대(준)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을 독자후보로 내세우기로 사실상 결정한 시기가 지난 6월이었고, 재판 통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자 징계 지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진보정당으로서 부당한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은 공직선거 출마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갑용 전 구청장의 피선거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해방연대(준)의 잠정적인 입장”이라며 “13~14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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