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연대는 12일 '식품안전법의 쟁점'에 대한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주 발제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누가 어떻게 식품안전을 결정하는가 △ 결정된 식품안전기준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식품안전만으로 충분하고 평등한가 등 '식품안전법'을 둘러싼 접근 시각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은 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 사실상 정부 관료들이 식품안전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정의해야 할 법률 용어의 합의 과정 처럼.
현재 관련 법이나, 관계 부처의 상호 연계성이 낮을 뿐더러 '식품 안전'에 공론이 전무한 상황. 또한 '식품안전'의 관료 결정 이전에 국민, 소비자, 생산자들은 합의와 토론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업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은 식량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전선 또한 갈수록 넓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의 독과점 현상과 반대로 수도권 등 수요의 밀집 현상으로 위험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어 "식품안전은 선택의 것이 아닌, 식품안전의 문제와 먹을 거리의 보장, 식료보장의 문제와 접근권 등과 같이 생각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을 강변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생산과 관련해 생산자와 어떻게 소통하며 전환을 함께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포럼에 참가한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는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우리의 밥상이 수입식품에 파묻힌 상황에서 식료의 원료, 먹거리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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