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1일 긴급 연행되어 구속되었던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이 오늘(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권서 본부장은 2005년 진행된 칠곡군청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실형선고의 이유로 구권서 본부장이 칠곡투쟁 뿐 아니라 여러 비정규직 투쟁에 연루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권서 본부장은 대우센터빌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 내일(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정부가 많은 비정규법으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해도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으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구속하고 탄압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를 수 없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하 지난 달 말까지 93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으며 이는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구속노동자는 892명이다. 또한 지난 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명으로 74%에 이르며, 비정규법이 시행된 날인 7월 1일 이후 구속된 노동자는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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