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대우 파업집회 한 건에 160명 소환

대우정밀 인수 후 노사 합의사항 파기해 갈등

파업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경찰이 무더기로 출두요구서를 발송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0일에서 12일에 걸쳐 7월 20일 S&T대우 회사 내에서 열렸던 집회 참석자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출두요구서를 받은 조합원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간부 32명과 S&T 방산공장 대우정밀지회 조합원 128명 등 총 160명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지난 7월 20일 금속노조 지부집단교섭과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 S&T대우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사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져 양측에서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S&T대우(구 대우정밀)은 이날 집회에 대해 지회 조합원 1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부 간부 32명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으로 8월 29일 고소했다.

  지난 8월 29일 S&T대우 앞에서 열린 영남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S&T자본과 공안기관이 도를 넘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발단이 된 7월 20일 집회에서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집회에 참가하려면 반차를 쓰고 퇴근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차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 금속노조는 "단순가담자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단순한 집회참가에 대해 경찰이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7월 20일의 집회가 회사측의 단체협약 일방적 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기도 있다. S&T대우는 지난해 '대우정밀'을 인수하면서 "대우정밀 단체협약 및 관련 노사합의서를 승계하고 이에 기초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금속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완 달리 S&T대우는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불참했다.

S&Tc(구 삼영기계공업), S&T중공업(구 통일중공업), S&T브레이크(구 대화브레이크) 등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S&T그룹은 2006년 100억 원, 2007년 상반기 229억 원의 순이익을 낸 신흥 재벌이며,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빚어 왔다.

금속노조는 "검찰과 경찰의 편향된 수사와 노동탄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인수 당시의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S&T그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일(14일) S&T대우 앞에서 전국 간부들이 집중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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