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조합원은 2006년 6월 전국수협노조에 채용돼 총무국장으로 일하다 지난 6월 30일 면직됐다. 서사노에 따르면 김정렬 총무국장은 2006년 8월에 1개월 직무정지, 곧이어 3개월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고 2006년 11월에도 직권면직을 통보받았다가 취소됐다. 올해 2월 23일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4월에 김이곤 위원장과 면담을 거쳐 원직복직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6월 30일에 전국수협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해고 사실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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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5일 민주노총 1층에서 김정렬 전국수협노조 총무국장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
김이곤 위원장이 밝힌 해고 사유는 '간부교육 준비와 조직을 하지 않은 점', '예산 부족' 등이었다. 서사노는 김정렬 총무국장의 면직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이전에 해고 사유를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거나 소명의 기회조차 취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김정렬 총무국장의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증권산업노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처 활동가 50여 명이 연서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김정렬 전국수협노조 총무국장의 해고사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해고"라며 △김정렬 총무국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사유를 수협노조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할 것 △김이곤 위원장의 공개 사과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활동가, 서사노, 축협노조 등 '복직' 주장 줄이어
사태가 확산되자 김이곤 전국수협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전국수협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이곤 위원장은 "총무국장 해고사태의 본질을 밝힌다"는 제목의 이 글에서 김정렬 총무국장의 면직 이유로 △포항수협지부 임단협 과정에서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번복 △노동부 보조금 신청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음 △마산수협지부 임단협 결과에 불만을 품고 체결석장에 불참함 △연맹비 미납을 연맹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고 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조직의 특수성과 체계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었다"면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조직을 사분오열시키는 채용간부는 더이상 우리 조직에 필요치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사노는 이와 관련해 "오히려 김이곤 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렬 총무국장이 포항수협지부 임단협 과정에서 노력한 점과 활동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며 헌신적으로 지부 현안에 결합해 온 점 등을 주장하면서 김이곤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서사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수협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할 노동조합에서 한 노동자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복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축협노조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해 "전국수협노조의 부당한 해고 행위는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10만 협동조합 노동자의 이름으로 제언한다"고 밝히고, 서사노도 오는 10일 '전국수협노조 김정렬 동지 해고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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