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9시 30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올해 초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현대차노조 박유기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 조치했다.
또 김권수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조용형 전 부위원장과 최준섭 전 부위원장, 하영철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엄길정 전 선전실장과 임귀섭 전 비정규직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김익중 전 부장과 이익재 전 위원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구 전 실장과 이상도 전 부장, 이재학 전 부장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유지를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월 한미 FTA저지 총파업으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6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김영상 부의장 외 3명이 풀려나고 최재춘 전북지부장과 정후택 전 울산지부장이 구속돼 있다.
또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을 포함한 5명의 임원들이 지난 10일 동부서에 자진출두해 이상욱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풀려났다.(김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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