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들기'

김양수, 박상돈, 김정훈, 최경환 의원 '김앤장 고위 전현직 관료 영입' 지적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매월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월간지인 아시아로(asia law)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를 금융, 지적재산권분야 등 각 영역을 총괄해 명실상부한 국내 1위로 국내 로펌으로 꼽았다.

매주 목요일 12시에는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는 '투기자본 규탄, 외환카드 외환은행 해고자 복직, 노동탄압 김앤장 해체, 론스타 의혹 관련 김앤장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론스타게이트국민행동의 규탄 집회가 진행된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둘러싼 론스타 게이트를 통해 김앤장의 법률 자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고문, 자문 상관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 공인 1위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현재 모습이다. 최근 검찰이 김앤장의 재경부 로비 대가로 론스타와의 350만 달러 추가 계약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현직 관료 김앤장으로 김앤장으로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은 영국계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주인인 외환은행, 미국계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쓴 총 535억여원의 법률자문료 가운데 73%에 이르는 393억여원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건수에서도 김앤장은 총 4995건 가운데 2987건으로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외국계 은행들의 법률자문료 275억원 가운데 80%인 219억원을 거둬들였다. SC제일은행이 전체 자문료의 88억원 중 74억원으로 85%를, 시티은행이 119억원 중 93억원 78%를, 외환은행은 자문료의 68억원 중 52억원 77% 를 김앤장에 맡겼다. 사실상 투기자본과 관련된 외국계은행들의 법률자문은 김앤장이 독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관련해 김양수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점현상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공인된 국내 1위의 대형 로펌이 사실상 관료들의 회전문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형 로펌으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7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고위직 퇴직 공무원의 84%가 퇴직 후 국내 대기업과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의원은 "전직 공정위 고위공무원 33명중 20명(60.6%)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하였고, 75.8%에 해당하는 25명이 3개월 이내 재취업 했다"고 밝히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율촌, 광장 등에 다수의 퇴직자가 주로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공정위 상임위원(1급상당)을 맡고 있던 서 모 씨의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퇴직한 서 모씨의 경우 퇴직 3달만인 9월 25일 '김앤장'의 상임고문으로 전직한 후, 자신이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로펌에서 해당 기업을 변호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서 씨는 공정위 재임 중인 지난 2006년 2월 24일 ‘끼워팔기’ 혐의로 적발된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의 주심을 맡아 3백24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MS에 부과했다. 그러나 MS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이었던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MS에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일이 2006년 2월 24일이고 퇴직한 날이 같은 해 5월 31일, 김앤장에 취업한 날이 9월 25일인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자리이동이 이뤄졌다"며 "공정위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22일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의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IMF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방법은 '납세의 날' 수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 규정'에 의거해 납세의 날 수상한 법인 혹은 개인들에게 우대혜택 부여, 수상이루보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되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을 스카웃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03~05년 중 퇴직한 국세청 7급 이상 공무원 중 8명이 김앤장에 취업했고, 2003년 이전 퇴직자를 포함하면 약 20명의 국세청 전직 직원이 김앤장 법무사소에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청장 출신의 고문일 경우 연봉이 수억에 이르며 국세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시 연봉에 계약금까지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의원은 "금감원 간부 6명이 05년 6월부터 06년 8월까지 6명이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강조했다. 금감원 간부의 이직 시기가 국회가 론스타를 집중 조사하던 시기와 금감원이 검찰의 조사 의뢰로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시기에 집중됐다는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건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김앤장은 내부적으로 론스타 사건 대응팀으로 금융팀을 신설했음을 들며 "이 금융팀에 대다수가 포진해 있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예로 김앤장이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대해 2006년 국세심판원 총 20건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기간 중에 론스타의 국세심판청구 법률대리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고, 최명해 전 국제심판원장이 이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는 상태에서 국세심판원 간부 2명이 김앤장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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