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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민간서비스연맹, 동일리조트 노조 법원앞 기자회견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동일리조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동일리조트 사측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위를 노조탄압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울산지방법원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심경숙 의장은 "한번의 출근 선전활동과 유인물 배포에 대해 1500만원의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면서 "동일리조트 사측은 조합원은 집회시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집회와 유인물 배포시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이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인물이나 집회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에 앞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임에도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통보와 사전협의 등 문제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은 이전 한국노총 산하 동일리조트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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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이 내세운 작년 동일리조트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일부 |
동일리조트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6일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동일리조트(대표이사 김은수)가 노동조합(위원장 김규태)을 상대로 요청한 '유인물배포금지등가처분'건에 대해 10분간의 재판을 통해 2시간만에 졸속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판결의 내용이 사측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회사 내에서 선전물 게시와 부착을 금지하고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까지 금지시킨 반노동자적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법은 70년대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부의 노조살인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윤장혁 사무처장은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울산지역의 홈에버나 이랜드울산분회, 삼성SDI하이비트의 경우처럼 정당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영업방해행위나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판결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먼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벌금 추징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보장될 수 없다.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서비스연맹을 비롯한 전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사회개혁세력과 함께 울산지법의 '유인물배포금지등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동일자본의 노조말살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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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앞 동일리조트 노조 김규태 위원장 |
동일리조트 노동조합은 6월 5일부터 2007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는데 8월까지 14차교섭이 진행됐고 9월부터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위원장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10월 8일부터 노조간부들이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11일 15차교섭까지도 결렬됐으며 15일 회사내 노조선전활동과 집회에 대해 16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22일 대표자교섭을 위해 3일동안 1인시위를 중단하고 16차교섭에 이르렀으나 실무교섭에서 제출된 안보다 더 후퇴한 안을 최종안으로 사측이 제출했다.
23일에는 사측이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고 조합원 참여를 막기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현장이 적발됐고 24일 사측은 용역경비업체를 투입했다.
26일 동일리조트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을 민주노총에 위임할 것을 결의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심리에서 유인물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시간만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집달관 집행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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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일리조트의 노동조합 유인물배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지법은 '사안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심리일에 결정할 수 있다'며 10여분의 심리만으로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
이에 동일리조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10분간의 심리로 결정되고 2시간만에 가처분결정, 1시간 45분만에 집행이 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의 노동법에 대한 몰이해가 노사관계의 파탄을 가져왔으며 울산지법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결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결정이 하루만에 난것도 의혹이고 가처분 결정에 사측의 주장만 포함돼 있으며 노동조합의 연기신청도 심각한 사건의 경우 조속히 심리가 이루어진다며 2시간만에 판결이 된 것에 동일리조트의 실질권한을 가진 회장의 사위인 검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일리조트 노조의 2007 임단협 요구안은 "4만원의 임금인상과 전환배치 중단"이다.
김규태 위원장은 "동일리조트 사측이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앉아서 일하는 놀이기구 운전 업무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로 무리하게 전환배치해 유산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후 임신 6주의 여성노동자도 조합을 찾아와 전환배치를 중단해줄 것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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