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경비업법 파업금지 조항 위헌소송 청구

경비원법 15조 3항, 일체 쟁의행위 금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밝힌 경비원법 15조 3항에서는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경비업법 헌법에 위배”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조수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헌법 33조에 의하면 국민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거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제한할 수 있지만 특수경비원의 경우 사인이고 방위산업체 근무자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하는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고 필요한 만큼 만 제한해야 하나 특수경비원의 경우 장소와 시간, 업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위헌의 소지를 설명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 제도는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보안을 담당하던 고비용의 청원경찰 제도를 대체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낸 제도”라며 “이 제도 시행 이후 대한민국 특수경비 노동자 전체가 도급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특수경비원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은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집지키는 개’라고 말하는 등 경비라는 이유로 당하는 인간적인 모욕감은 더욱 심각하다”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만들어 냈지만 다 허사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인 단체행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항변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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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 헌법 , 인천국제공항 , 보안검색대노조 ,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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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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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희

    저도 동감입니다..저도 같은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이와 가튼 현실은 악용하는건 현실입니다

  • 김경환

    위 내용에 동감하며 노동자의 기본인격까지 무시하는열악한근무조건 한평 남진한 근무지에 화장실도 없이 개집도아니고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