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50->70년 보호기간 연장 등 협상 내용 반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의 정치적 공백기를 활용,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기도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저작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6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한미FTA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한미FTA)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의결된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간 연장하고,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컴퓨터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암호나 ID 등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암호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홍지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활동가는 "현재 한미FTA 비준 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뿐인데 정부가 법률재개정을 공식화해서 논의하는 것, '한미FTA 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면 개정한 저작권법의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재권 협상에서 입법화 되지 못했던 독소조항들이 대거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총평했다.

입법권은 국회의 영역이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이런 정황에도 협상을 강행했던 정부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대거 내놓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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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저작권법 , 국무회의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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