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주민 특별법 제정 필요

한농연, '현실적인 피해대책' ..일정금액 선보상도

1만 810t원유가 유출된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방제기간만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그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 회복될지 모를 이번 사고로 인해 바다를 통해 생계를 해달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4일 성명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체제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제작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한정된 보험금과 복구 시일에 따른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전 국민적 관심과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피해지역 주민이 느끼고 있는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피해발생 지역 6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95년 씨프린스호에서 5,000t의 기름유출로 인해 어민피해만 736억원, 기름제거에 5개월의 기간과 224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현실적인 지원으로 피해지역주민의 시름을 덜고 생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보조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피해발생 전후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여 피해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선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정부지원금 외에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에 청구를 통해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생계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농연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과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 분산 중복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번 사건처럼 지금의 분산된 시스템으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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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 한농연 , 기름유출 ,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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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유국

    이제 대한 민국도 산유국!!
    ㅎㅎ 이거 참 좋은일이내 ㅎㅎ
    이제 다 가라앉고나면 땅속에서도 기름이 촬촬촬 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삼각산도사

    특별법제정-소급입법이라고 = 삼성로비 검찰총장 몰랐냐?
    피해보상 원상복구를 주장해야지 되지않겠습니까
    기름피해에 대하여는 정유회사보험금으로- 2차는 정유회사 - 3차는 가해자 삼성중공업산업재해보험으로- 4차는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 원상복구20년 이상 책임을 지도록/환경단체 로비묵었냐 조용한것을 보니/삼성의 저력은 역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