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기사 덧글을 진보넷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사에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쓰기가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실명제 위반으로 판단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참세상에 부과했습니다. 전국 1400여개 언론사 중에서 유일하게 참세상을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과태료의 상당액을 모았습니다. 참세상은 이러한 독자들의 호응에 고무받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선거가 시작되었음에도 참세상에서 기사 덧글은 여전히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보넷의 제안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 문제없이 덧글을 쓰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여러 언론사들의 참여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대선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술적 조치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실명제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실명제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나아가 참세상은 선거실명제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이 법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명제 불복종운동이 한 때 위기에 처해있고 언론사들의 참여도 줄어 선거실명제가 당연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어가던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지난번 실명제위반 과태료 모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명제 거부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사들이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 할 수 있었던 힘은 선거실명제에 폐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지의 정수가 모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선거실명제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단속되었던 황당한 과거의 얘기를 들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온국민이 주민번호를 대고 인터넷에 글을 써야 했던 부끄러운 오늘을, 그러나 실명제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