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1일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일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68개 단체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25개 단체를 확정해, 올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이들 단체를 배제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5개 단체 가운데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불법 폭력시위 단체 규정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자 반민주적 행태라며 저항하고 있다.
장대연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친정부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을 일개 단체로 폄하하여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행동은 정권의 비상식적 폭주에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당까지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폭력으로 몰아 탄압에 나서는 것은 독재정권을 꿈꾸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된 25개 단체는 2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명 및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정한 불법 폭력시위 단체(총 25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지부(5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울산지부(2개) △민주노동당 △기아자동차 노조 △전국건설노조 △한국진보연대 경기 경남 전북지부(3개)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일반노조 울산지부(3개) △타워크레인노조 광주 전라, 대전, 충남, 서울 경기, 경기남부지부(5개)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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