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협약서 체결

고속도로와 과기대 건설현장에서... 개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기로

20여 일이 넘는 파업에도 각 건설사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10일 드디어 협약서를 체결하고 합의에 도달했다.

  11일 오전9시 북구 진장동 마사장에서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일정을 시작하기 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날 울산건설기계지부와 협약서를 체결한 곳은 과기대 하청건설사인 태암건설, 진입도로 창흥건설과 고속도로 건설공사 6,7,8,9공구의 하청건설사들이다.

합의된 주 내용은 운임료 15톤기준 1일 35만 원(유류비포함), 과기대 진입도로의 경우 24톤 60만 원이다. 운임료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는 하청건설업체가 덤프노동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30~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은 "성과라면 한 번 덤프에 오르면 하루 10시간 꼬박 일해야 하는데 휴식시간 오전, 오후 10분씩을 쟁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욱 지부장은 "유류 현장지급과 8시간 노동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며 "기존 발주된 공사현장의 경우 10시간으로 계획이 맞춰져 있어 8시간 노동을 쟁취하지 못했다. 이후 신규발주 공사부터 8시간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다시 투쟁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류 현장지급은 쟁취하지 못했으나 유가가 200원 이상 인상될 경우 운임료를 재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번 협약서 체결과 함께 개별 조합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하청건설업체와 직접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낙욱 지부장은 "비록 많은 부분 쟁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크지만 건설업체와 울산지부가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과 조합원들이 건설업체와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번 협약서 체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그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중간착복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차량알선을 담당하는 사무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청건설업체가 직접 운임료를 지급함으로써 알선업체가 중간에서 맘대로 떼고 마구잡이식으로 운임료를 지급하던 폐단이 사라지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건설업체들이 울산건설기계지부를 부정하고 협약서 체결에 난색을 표했던 터라 이번 협약서 체결로 다른 건설업체들과 협약서 체결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10일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이들 건설현장 조합원들 30여 명은 현장에 복귀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밖에도 고속철도 건설업체인 경남기업과의 협상에도 상당부분 진척이 있다며, 지급방법과 관련된 부분만 합의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복귀하게 돼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북구 진장동 마사장을 출발해 고속철도 건설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촛불집회가 끝나고 귀가하다 연행된 안모 조합원은 중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10일 오후6시경 풀려났다. 안모 조합원은 중구 다운동의 비조합원 덤프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이 있던 당일 밤에는 투쟁본부 천막에서 잔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분명한 증거도 없이 촛불집회에서부터 쫓아와 집 앞에서 연행해간 것에 항의를 표했다.(전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