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첨가물 멜라민으로 말미암은 식품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과 녹색연합에서 더욱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423가지의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 표기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의 지적대로 이들 화학적 첨가물들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각종 화학적 첨가물의 허용 기준이 단일 품목에 대해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섭취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성인이라 해도 단일 품목에 들어있는 기준치이므로 여러 가지 식품을 먹을 경우나 단일 품목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기준치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성인이라도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하게 되므로 화학 첨가물의 1일 누적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평균치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화학첨가물은 어떻게 유해하고 어떤 용도로 첨가되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첨가물이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다. 모든 국민이 식품을 사 먹을 때마다 식약청 홈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아질산염나트륨, 안식향나트륨 등은 발색제나 방부제인데 실제 몸에 나쁘다고 알려졌으며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타르계 색소를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과자 등에 많이 쓰고 있다”며 그 유해성을 밝혔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또 “첨가물 중에 아미노산계 조미료가 있는데 이것은 천연 아미노산이 아니라 화합물이며, 어떤 제품에는 칼슘이 들어 있다고 홍보를 하지만 탄산칼슘은 씹는 맛을 좋게 하려고 첨가 한다”고 말해 첨가물의 용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음료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건강음료는 수많은 화학적인 첨가물이 담겨있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이런 첨가물들이 단일 품목일 때는 괜찮으나 과거에 기능성 음료에서 벤젠이 나온 사례처럼 서로 다른 첨가물 두 개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첨가물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대책도 너무 단기적이고 실효성도 없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국산 꽃게 파동 등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삼진아웃제 등의 대책을 냈지만 문제는 반복된다”며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주 연구위원은 “1일 누적량을 조사해 비록 유해성이 낮아도 허용 기준치를 엄격하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생산 단계부터 유통-가공-소비-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생산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다.
녹색연합도 멜라민 사태를 맞아 국제적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이 식량 자급률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제적인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올 초 과자와 음료수에 주로 쓰이는 전분당 원료로 GMO 옥수수가 수입되었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정부의 검역권도 보장받지 않은 채 수입이 강행되었다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멜라민 파동 이후 식약청의 대안처럼 원산지 표기를 크게 높이고, 원산지 위반을 단속하며 검사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고 해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반문했다. GMO 옥수수, 광우병 쇠고기, 중국 분유의 멜라민 파동 등 먹을거리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각된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수입상대국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식량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식량자급률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세부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 해 식량자급률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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