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촛불집회 대응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법과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촛불집회가 거세지자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결국 미소고기 재협상도 이뤄졌는데 촛불집회의 냉정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많은 구속자와 수배자가 발생했는데, 촛불집회는 정부의 실정에 의해 시작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선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식 민주당 국회의원도 “초중생 연행 및 유모차부대 조사, 차량 경적시위자 면허취소 등 경찰의 강압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촛불에 ‘ㅊ'자만 나와도 조사할 판국인데, 이제 양초공장까지 수사할 것이냐”고 비꼬았다.
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염산 투척으로 구속된 사례를 들며 “이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시위에서 만나 ‘열혈국민’이라는 조직을 결성을 했으니 불법조직 결성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왜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며 “독재회기, 공안정국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강남성모병원은 소란을 피우고 불법점거를 하는 시위자들을 경찰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노사가 해결하라고 했다”며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불법파업은 물론 합법파업에서도 기물파손, 폭력행위 등의 불벌행위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관으로 구성된 17개 기동부대 운영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대상 확대 △욕설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모욕죄 적용 △인터넷 공간 불법활동 차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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