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여의도,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 지정

경찰, 전국 8곳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키로... 시민단체 여전히 반발

경찰이 28일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으로 서울 2곳과 지방 광역시 6곳을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시민공원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곳들이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보고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경찰은 평화시위구역 선정 운영을 비롯해 도심집회 최소화,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채증과 판독을 통한 불법행위 제재 강화 등을 발표해 노동계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렀었다.

당시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3조7513억 원이 소모됐다고 주장하며, "도심집회를 최소화하여 교통체증, 소음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는 "도심이 아닌 외딴 곳에 따로 시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해 왔다.

경찰 측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경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준법집회를 약속하는 경우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플래카드 거치대 등 집회에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경찰이 왜 규제하나"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심에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을 지정한 경찰의 설명에도 반발을 그치지 않고 있다.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도심이건 외곽이건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집회 시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하고 정하지 않고는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마치 지정된 시위구역 밖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 활동가는 또 '경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준법집회'와 관련해서도 "집시법 상에 존재하지 않아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얘기"라며 "만일 (집회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 해도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서 다스릴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런 발상은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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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경찰청 , 집회시위선진화방안 ,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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