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논의한다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핵심적인 이해와 요구를 배제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노사정위의 본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논의 또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 예견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총이 ‘3년 유예’를 합의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앞으로 1년 간 논의를 한다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을 지난 29일, 합의했다. 29일 열렸던 노사정위 65차 본위원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정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부를 대표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익위원으로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했다.
2006년 당시의 합의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며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부문 쟁의행위 돌입 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해고 시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축소시키는 조치들과 맞바꾼 것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런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및 노사자율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입장을 명확히 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창구단일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 사실상 “복수노조 체제의 본래 취지를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반노동적 정책”이라 “현재 절대다수 노동조합의 기반을 붕괴시킬 방향을 유지한 채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노사정이 모색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메디”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있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노사정대타협 범국민협의체’를 적극 환영한 만큼 이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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