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단속, 77% 적발

“교육서열화가 원인인데 단속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관, 학부모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해 223개 학원 중 172개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학원의 77%가 적발된 것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 수강료 관련 위반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지에서 등록 없이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들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향후 1년간 학원운영과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국제중 지정과 수능 이후로 유발될 수 있는 학원현장의 과열을 합동단속체제를 공고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공동대표는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국제중 건립 등 서열화 교육정책으로 고액과외가 발생하는데 단속으로 사교육 시장을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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