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매일경제 사회면에 ‘현대차 집회참가 안하면 노조대표 자격도 없나’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8일 지부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집회 및 출근 투쟁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은 후보등록을 원천봉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자격조건 제한은 노동조합이 민주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대차지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지난 10월 1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거관련 규칙 논의가 통과되었고, 같은 달 28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한다. 참여 여부 확인이 불분명할 수 있는 출근 투쟁은 제외했고, 상경투쟁, 노동조합 교육 등 본인 서명을 통해 참석여부가 확인되는 것들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경투쟁은 11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불참 시에만 사업부대표 출마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강성신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은 “선거규칙 논의 핵심은 노조간부의 자주성과 계급성에 대한 검증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성 만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라면서 ‘민주적 대표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6년 노조 간부의 비리가 이어지자 ‘간부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시스템을 강화해 더 철저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집회 및 노조 교육 참석여부만으로는 간부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조 간부의 사측과 밀애(?)를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으로 걸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는 “노조 간부 검증 시스템이 현장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일부 현장 활동가들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는 규정이 조합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의 취지는 사측의 입장이 담긴 선전물을 규제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어용으로 돌아서면서 사측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규제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김대식 서영호, 양봉수 열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도 “논의의 중론은 노조 간부의 검증이지만, 노조 간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취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지부의 선거세칙 변경은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에만 한정되었고, 이후 있을 대의원, 지부장 선거세칙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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